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