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4.27~2026.5.11.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축산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기타 업종
지원 내용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지원 대상
○ 식육판매업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5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