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