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