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최대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5.7.3. ~ 2025.7.21.
- 담당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지원 대상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접수(cnsp.or.kr)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O00108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