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당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51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