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이용권 연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신청 기간
- 지금 신청 가능 · 12.31 마감 2026-04-01 ~ 2026-12-31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51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