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익월 10일까지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구비 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51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