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이용권 연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814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