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체육건강과/041-640-76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814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