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신청 기간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음식점업, 기타 업종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신청 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5100000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