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문의
- 아산시청/1422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 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31 · 서비스ID 4520000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