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치료 후원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041-635-26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구비 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 통장사본,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