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