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연 4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