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치매환자 관리지원

충청남도

재가(집에서 거주하는)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지역
충청남도
문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지원 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