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장학금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
-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신청 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45300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