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 신청 기간
- 상반기 1월경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53000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