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월경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신청 기간
상반기 1월경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담당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53000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