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5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