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연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24세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540000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