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4.12.20~2025.01.31
- 담당
-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문의
- 도시건축과/041-950-40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5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