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빈집 자진철거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4.12.20~2025.01.31
담당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문의
도시건축과/041-950-40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45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