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12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2 · 서비스ID 459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