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최대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문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5세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2 · 서비스ID 459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