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최대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2 · 서비스ID 459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