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대학생·대학원생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02 · 서비스ID 459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