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문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대학생·대학원생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02 · 서비스ID 459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