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문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60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