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문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60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