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문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60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