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행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문의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41-339-60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구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
구강보건법(제3조)
구강보건법(제6조)
구강보건법(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6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