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당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문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4세
개인 특성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신청 방법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61000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