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최대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4620000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