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월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문의
- 복지증진과/041-670-25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저소득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462000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