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문의
- 수산과/041-670-28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정부24 수정일 2026.01.16 · 서비스ID 4620000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