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최대 29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축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문의
- 건축과/063-281-21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 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
전주시 주택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46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