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이용권 연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 대상
○ 전국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6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