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469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