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연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469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