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5세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 법령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46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