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문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9세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지원 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470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