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설, 추석 명절 전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의
인구가족과/063-290-2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성별
여성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47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