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설, 추석 명절 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문의
- 인구가족과/063-290-2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47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