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문의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구비 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472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