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지금 신청 가능 · 12.04 마감 2026.01.15~2026.12.04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41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