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49세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41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