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41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