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741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