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2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농축산과/063-650-56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77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