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2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
농축산과/063-650-56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77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