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축사 지원
75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농축산과/063-650-56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지원 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77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