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구비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