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물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77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