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최대 9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구비 서류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