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
행정행정과/063-650-12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77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