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