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