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