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7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