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문의
환경위생과/063-560-29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78000000120